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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항공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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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조종사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제1항 및 별표)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의 업무범위 포함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역할을 수행
      ·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의 업무범위 포함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외 역할을 수행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경우)의 기장 역할을 수행
       - 항공기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
       - 보수를 받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
      · 자가용 조종사 :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
      · 부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의 업무범위 포함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 조종사 자격 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 우주선
      · 항공기 등급 한정 : 육상 단발, 육상 다발, 수상 단발, 수상 다발(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 항공기 형식 한정
       - 비해 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계기비행 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 조종교육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 조종사 자격 증명의 효력(항공법 시행규칙 제75조)
      · STEP 01 자가용 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 한정·계기비행 증명 유효
      · STEP 02 사업용 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 한정·계기비행 증명·조종교육증명 유효
      · STEP 03 운송용 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 한정·계기비행 증명·조종교육증명 유효

    ○ 학과시험 접수 주의사항
     - 접수기간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별도 공지
     - 접수 시작 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 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 변경 : 시험 자격시험일자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 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 광주 대전 각 10석)
     -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 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 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 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 실기시험 접수 주의사항
     - 접수일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별도 공지
     - 접수 시작 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 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 변경 : 시험 자격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 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 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 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 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접수 주의사항
     - 접수일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별도 공지
     - 접수 시작 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 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 변경 : 시험 자격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 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서울 40석)
     -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 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 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 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 중복불가
    서비스

    ○ 등급 한정 
     - 기본 응시조건 : 운송용 자격 보유자, 사업용 자격 보유자, 자가용 자격 보유자 
     - 충족조건 : 해당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외국 한정자격 증명 보유자 

    ○ 형식한정
       - 항공안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종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제작사가 실시하는 지상교육(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동등 이상의 지상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자가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ㆍ경찰ㆍ세관에서 해당 기종에 대한 기장비행시간(항공기관사의 경우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 계기비행증명
    -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및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헬리콥터에 대하여 계기비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안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 지상교육 : 계기비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지상교육
          (2) 비행훈련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이 경우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교관에 의하여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조종교육증명
     -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전문교육기관 230시간)
      나)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
       (1)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2)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가) 지상교육 :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
        (나) 비행훈련 :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
      다) 계기비행증명 소지(다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댛나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선임(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등급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275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항공 종사자 자격시험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조종사 자격 취득 순서
     - STEP 01 자가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계기비행 증명
     - STEP 02-1 사업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계기비행 증명, 조종교육증명
     - STEP 02-2 부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비행기만 해당)
     - STEP 03 운송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계기비행 증명, 조종교육증명

    ○ 응시자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및 별표4)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자가용, 부조종사, 종류 한정, 등급 한정, 형식 한정, 계기비행 증명, 조종교육증명 

    ○ 응시자격 문의(02-3151-1515 또는 1517)
     - 운송용 부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조종사 형식 한정, 계기비행 증명·조종교육증명

    ○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자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 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 종류·항공기 종류·항공기 등급, 형식이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변경 : 면제 조건이 변경(실비행구술)된 경우 제출서류 스캔 등록 후 담당자 전화
     - 효력 : 최종 합격 전까지 한 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 제출서류 스캔 파일 등록
      · 응시자 - 해당 자격 신청
      · 공단 - 응시조건·면제 조건 확인·검토
      · 공단 - 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 공단 -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외국 자격 보유자 국내 자격 전환 절차- 정의 : 로그북 원본 직접 확인 및 한정 사항(ratings) 추가 면제 필요
     - 인터넷 접수 : 한국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거소증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 가능
      ※ 가입이 안되는 경우 모든 민원처리는 항공자격처 방문하여 신청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상암동 1733번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3층 항공자격처
     - 제출서류 : 외국 자격증 원본(임시면허도 가능), 로그북 원본, 신체검사증명서, 신분증, 자격 관련 자료 일체
     - 서류 제출 : 학과시험 응시 직후 항공자격처 사무실 방문, 제출
     - 전환 절차
      · 응시자 - 학과시험 접수(인터넷)
      · 응시자 - 학과시험 응시(서울 시험장)
      · 공단 - 응시조건·면제 조건 확인·검토
      · 공단 - 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 공단 - 외국 정부에 외국 자격증 유효성 확인 메일 송부(미국 등 일부 국가는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 - 실기시험 접수(인터넷)
      · 공단 - 실기시험 응시(실기시험장)
      · 응시자 - 한정 사항 추가 면제 신청(서울 시험장 방문)
      · 공단 - 외국 자격증 유효성 확인 후 면제 처리 및 자격증 발급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접수 절차
     - 접수 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 대상 : 항공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
     - 절차
      · 응시자 - 응시과목/일자 선택
      · 응시자 - 결제 및 접수확인
      · 공단 - 접수확인 및 접수확인(SMS) 안내
      · 응시자 - 시험 안내 및 주의사항 확인
  • 구비서류

    ○ 응시자격 제출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및 별표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또는 비행 로그북 원본(공단에서 직접 확인) 
      ※ 외국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 로그북만 보유한 경우
       - 로그북 원본 + 신체검사증명서 + 비행훈련 영수증 + 여권 + 조종 연습 허가서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 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추가) 외국 자격증 1부(외국 자격 보유자에 한함)
     - (추가) 학과 교육 이수증 1부(계기비행 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응시자에 한함)
     - (추가) 비행 로그북 1부(비행경력증명서에 조종교육훈련이 표기되지 않은 사람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2-3151-15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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