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 1호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직제 개폐, 예산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직기간만료 퇴직자를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2호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3호 : ㉮서류+면접 ㉯필기+(서류·실기 또는 서류) 또는 서류+면접(필기면제인 경우)
㉮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호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특수학교 졸업자
- 5호 : 서류전형
·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 6호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면접+(실기 또는 서류)
·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 7호 : 필기, 면접, 실기, 서류 중 1개 이상 시험
· 지방공무원을 당해직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8호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외국어 능통자
- 9호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전문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 10호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 소지자
- 11호 : ㉮서류+(면접 또는 서류) ㉯시험면제(선발시, 서류+필기+면접)
㉮ 국비장학생
㉯ 지역인재추천채용에 따른 수습근무를 마친 자
- 12호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연고지 및 일정 지역 거주자의 한지 채용
- 13호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서류+(면접 또는 실기)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2호·3호·10호 요건자 채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응시연령: 18세 이상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74조(정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조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민경채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원서접수
(부처 자체 경력채용) 등기 또는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