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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 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가입 시 혜택
     - 수급 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재 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용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가입방법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고용보험팀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