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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연락처 1577-060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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