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20만 원~500만 원 지급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 원
- 주택 피해 :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100만 원
- 기타 재산 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500만 원 이상) 5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0만 원
- 공동 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 원 이상) 250만 원
○ 재해 유형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와 방화·실화 등 수권자 및 가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명·주택의 피해와 담장(축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