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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연락처 1577-060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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