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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전세 계약의 안전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서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 보증채무약정서(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확약서
     - 확정일 자부 전세 계약서 원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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