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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 보증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세대로서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세대 제외 
    -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 제외
      (임대주택을 회사에 신탁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사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 사본
     -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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