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 보증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세대로서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세대 제외 -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 제외 (임대주택을 회사에 신탁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사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 사본 -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