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규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주택임차자금보증 신청서 - 주택임차자금 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 확정일 자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 납부 임대보증금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 확약서 - 근 질권설정 계약서 - 근 질권설정 승낙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 동포에 한함)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