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 (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 (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 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원도급 계약서 사본(건축주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공사대금채권 등 양도 각서 - 보증 채권자가 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