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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
      (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
      (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 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원도급 계약서 사본(건축주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공사대금채권 등 양도 각서
     - 보증 채권자가 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금융기획실 / 연락처 051-955-57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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