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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재산권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증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부대·복리시설 포함) 

    ○ 보증책임 :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 보증채무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 보증금액 : 임대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 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주택 분양보증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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