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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주택산업 발전 및 주택 분양 시 입주자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책임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 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

    ○ 보증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ㆍ「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사업 계획승인서 사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서안 등 

    ※ 자세한 사항은 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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