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 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
○ 보증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ㆍ「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