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서비스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 원 지원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24개월 미만 : 15만 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 원, 36개월~만 5세(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 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 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