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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부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재난부조금을 지급하여 재직공무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난의 정도에 따라 재난부조금 지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재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그 청구 권리가 소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화재나 수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에 손해를 입은 재직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ㆍ교육직 공무원) 본인 소속기관에 청구
  • 구비서류

    - 재난부조금 청구서
     - 피해 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소방서장 발급)
     - 건축물대장 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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