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 기간에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처리절차
- 퇴직연금 청구 시 10년을 초과하는 일부 기간에 대해 공제일시금 청구 → 청구접수 확인 → 급여심사 및 지급 결정 → 급여입금(신청계좌로 입금)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