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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 지급 서비스

공무원연금법상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 퇴직공무원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 처리절차
     - 조기퇴직연금 청구 → 청구접수 확인 → 급여심사 및 지급 결정 → 급여입금(신청계좌로 입금)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퇴직연금, 퇴직수당청구서
    ○ 연금지급개시연령 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청구 시 구비서류 제출 없음
  • 접수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3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금본부 가입자관리실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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