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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 서비스(재직공무원)

종전의 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기회 제공으로 수혜 상실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가능

    ○ 합산 반납금 납부 :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받은 경우 퇴직(퇴역)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합산 신청 시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 합산 반납금의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산 승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납기관(은행 가상계좌)에 납부
     - 분할납부 : 일시납부액에 분할납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60회 이내)로 균분한 금액을 합산 승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속기관에서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수납기관(은행 가상계좌)에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에 합산하고자 하는 재직 공무원

    ○ 재직기간 합산 대상 기간(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종전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공무원 재직 중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연금복지포털(재직공무원)→인증서로그인→연금서비스→재직정보→재직기간 합산→합산 신청
    2.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연금서식→재직기간 합산신청서
  • 구비서류

    ○ 우편·방문 청구 시만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1989.12.31. 이 전 퇴직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군 경력에 한함)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서명할 경우 미첨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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