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대전광역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임대조건
- 입주가구의 임대기간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 1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책정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격(신청자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아래 1·2순위의 자격을 갖춘자(단, 기존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라 함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격 세부내역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 및 절차
- 시·구청,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
-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도시공사에 공급신청서 등 제출
- 시장, 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도시공사에 통보
- 도시공사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순위에 따라 임대대상 주택을 안내하고 입주대상자는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 입주안내 및 상담
-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부서(복지관련),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042)530-9352, 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