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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통령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실무교육 신청서(「탱크시험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시·도지사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된 자격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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