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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함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 2에 의해 시행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 제공

    ○ 인증등급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우수 : 80%~90%
     - 일반 : 70%~80%

    ○ 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 10년
     - 인증 수수료 : 예비인증(1,030천 원~), 본인증(2,015천 원~)
     - 부가세는 별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증 신청 시기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신청 절차: 인증 신청 서류 제출 - 접수 - 수수료 납부 - 인증심사 - 인증심사 보완 - 인증심의 - 인증심의 보완 -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예비인증
     - 신청공문
     - 인증신청서
     - 제출서류 (메일접수: bf@koddi.or.kr) 
      · 기본(계획) 도면(건축, 토목, 조경 등) PDF 및 CAD 파일 
      · 평가도면(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가능한 도면) PDF 및 CAD 파일 
      · 자체평가서 한글파일(.hwp) 


    ○ 본인증
     - 신청공문
     - 인증신청서
     - 제출서류 (메일접수: bf@koddi.or.kr) 
      · 준공도면(건축, 토목, 조경 등) PDF 및 CAD 파일  
      · 현장 사진(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가능한 현장 사진)
      · 자체평가서 한글파일(.hwp)
  • 접수기관

    BF인증팀 / 연락처 02-3433-065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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