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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정보공개 개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 관련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 안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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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한국 면허로 교환 관련 상호인정 국가 현황 고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된 자로서 해당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 외국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장소 : 27개 운전면허시험장(온라인 불가)
  • 구비서류

    1.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2. 여권 원본(국내 마지막 입국 도장 확인 필요) 및 출입국사실증명서(기준일: 출생년도~현재)
    3.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cm) 3매
    4.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5.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면허증 사본 첨부 시 면허증 앞 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6. 수수료(국내면허 인정국가: 영수필증 및 신체검사비, 불인정국가: 학과시험, 영수필증 및 신체검사비)
    7. 운전면허증 취득국가에서 90일 초과 체류 증빙서류(국적과 운전면허증 취득국가가 상이한 경우)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1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