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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지원

전기안전 관련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제품개발과 사업화 추진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동반성장을 창출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공사의 확보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권 이전

     ○ 실시권 종류
      - 전용실시권 : 1개의 업체에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실시권 이전
      - 통상실시권 : 1개 이상의 업체들에 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권 이전(비독점적 실시권)

     ○ 기술사용료(로열티) 납부
      - 선급 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과 동시에 일정 금액 납부(협의 후 결정)
      - 경상 기술료 :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 납부(협의 후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술이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현황 및 기술사업화 계획서 등을 근거로 내부 연구개발위원회 심의 후 이전계약 체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기술이전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연구기획부로 발송
    (주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구비서류

    기술이전 신청서 및 계획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포함)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 연락처 063-716-234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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