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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 설비 안전진단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일반용 전기 설비의 6대 항목(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배선, 접지저항)에 대하여 설비의 상태에 따라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며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현장에서 시설 개선활동 실시, 최종 점검 후 전기 설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통보
    ○ 일반용 안전진단 수수료 : 첨부파일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 점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접수는 민원인이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희망 일자를 반드시 기록
  • 구비서류

    일반용 전기설비 신청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 / 연락처 063-716-244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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