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 전기 설비의 6대 항목(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배선, 접지저항)에 대하여 설비의 상태에 따라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며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현장에서 시설 개선활동 실시, 최종 점검 후 전기 설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통보 ○ 일반용 안전진단 수수료 : 첨부파일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 점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접수는 민원인이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희망 일자를 반드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