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거나, 3~5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수급자이어야 함.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등급판정 후 시설급여 이용 가능한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과 계약을 통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