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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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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ㅇ 융자 한도
      - 의료비 : 1,000만원(실제 비용 내)
      - 장례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감소 임금 내)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이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소득요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

    ○ 소액생계비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의료비
      - 구비서류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요양비
      - 구비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학자금
      - 구비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 자녀양육비
      -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임금감소생계비
      - 구비서류 : 신청일 이전 6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신청기한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소액생계비
      - 구비서류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