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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하여 등급을 4개(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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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4개 등급(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으로 인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상 건축물
    - 의무신청 대상
     *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등급 이상,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접수-서류심사-현장실사(본 인증만 실시)-외부 심의-(예비)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증, 자체평가서, 근거서류 등
  • 접수기관

    도시건축본부 녹색건축처 건물평가인증부 / 연락처 02-2187-41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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