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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절차 및 기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및 기준을 공개하여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절차 및 기준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보상사업처 보상지원부 / 연락처 053-663-866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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