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세)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최저소득계층에게 공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대여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선정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국가유공자 등
-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수급자
- 귀환 국군 포로
○ 일반공급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 이하의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중복불가 서비스
임대주택 중복 입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국가유공자 등
-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수급자
- 귀환 국군 포로
○ 일반공급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 이하의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 입주 안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행복주택 건설1부 / 연락처 031-220-3098
문의처
경기도시공사
/ 연락처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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