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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 지원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퇴소(위탁종결) 자립정착지원
     - 시설 퇴소(위탁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례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퇴소 또는 위탁종결 후 5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 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


    ○ 자립지원정착금 
     - 지원금액 : 1인, 8,000천원
     - 지원 시기 : 보호중지가 결정된 달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금액 : 1인, 2,000천원
     - 지원 시기 : 지원대 상아동의 대학 진학 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18세 이상 보호중지가 결정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금)

    ○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간)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대학격려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기관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32-440-28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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