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과정에 불법 주정차, 주변 혼잡 등으로 인해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 궁, 능 및 유적관리소는 50% 감면(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급~3급까지 무료(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각 조례에 따라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