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 환경민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불쾌감을 주는 생활환경 민원은 감각공해로 단시간 내 발생, 소멸되므로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신속처리반 운영
- 기동처리반 세부구성(보유장비) : 6명(소음측정기 2대, 악취포집기 1대)
- 운영내용
ㆍ민원 접수 후 기동처리반이 가급적 3시간 이내 신속 처리
ㆍ야간소음 발생에 따른 소음측정기 활용 소음측정
ㆍ악취배출시설 복합악취 포집 및 악취오염도 검사 실시
ㆍ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행정지도, 2차 사법ㆍ행정처분(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