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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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