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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에 의한 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이해관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원 동의에 의한 경관협정 내용작성,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립,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협정 인가
    -신청방법 : 계획서 작성 제출
    -지원방법 : 경관심의 후 지원
  • 구비서류

    경관협정서 및 주민동의서
  • 접수기관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 연락처 053-667-283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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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장애인 신문 구독
  2. 2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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