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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건축허가 업무 서비스

새만금 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축조 등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 신고(공공기관인 경우 협의) 등 허가신청서 및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축 관련 문의사항을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새만금 사업지역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건축사에 의한 건축설계도서 작성 후 세움터(www.eais.go.kr)에 신청서 및 설계도서 신청
    ○ 허가절차 : 세움터에 허가신청 → 관련 기관 일괄협의 → 종합검토 → 허가 알림
    ○ 허가 후처리 과정 : 착공신고(건축하기 전) → 사용승인(건축 완료 후) → 건축물대장 발급 → 취, 등록세완납 및 건물보존등기신청(법원 등기소)
  • 구비서류

    건축허가신청서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 또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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