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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제공

교통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 기준과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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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단계
      · 현장심사 : 신청기술이 적용, 제작, 생산, 실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
      · 기술심사 : 현장심사 내용과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신청의 경우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고, 연장신청의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
     - 지정신청
      ·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 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안전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보급 · 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 연장신청
      · 활용실적 :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품질검증 :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 보호기간
     - 최초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규정 제23조제1항)
     - 교통신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 보호기간 동안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영 제100조제2항, 규정 제23조제2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신기술의 지정 혹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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