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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접수 절차 안내

건설 신기술의 신청과 접수 절차,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건설 신기술 개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접수기관

    기술인증센터 / 연락처 031-389-648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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