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열람 사전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우리 관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2. 제한 조건
- 다음과 같은 때 소장품의 열람, 복제가 불가합니다.
=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의 위험도가 높을 때
=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한합니다.
= 열람 또는 복제 횟수 및 소장품 수량 : 연 3회, 각 회당 5점
= 열람시간 : 수요일. 1회 2시간
= 열람 인원 : 1회 3명으로 제한
3. 준수 사항
- 소장품 열람 및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품 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품 열람·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 열람 및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조명으로 제한하며, 우리 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 열람·복제 신청자(기관)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온라인상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사진복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양도해야 하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합니다.
[소장품 사진 복제]
1. 절차
-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 코너에서 소장품의 고품질 사진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품 검색’ 코너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장품이나, 공개된 사진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사진 게재ㆍ복제 신청’에서 필요한 사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 조건
- 소장품 사진 복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사진은 공공저작물로서 이용 조건은 ‘공공누리 1’ 유형입니다.
- 소장품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이며, 사진의 출처가 국립고궁박물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소장품 사진을 온·오프라인 상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홈페이지에서 ‘소장품 열람 사전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gogungs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