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연락처 061-931-114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