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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3.1.~3.31.
  • 절차/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연락처 054-912-016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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