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승마시설 등 설치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악승마로, 승마길 등 외승주로 조성 및 설치,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ㆍ승마시설, 외승주로 및 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교육기관
○ 승마시설 등 설치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 승마시설
ㆍ「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ㆍ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규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ㆍ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공통 요건
ㆍ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ㆍ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이용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승용마 등록을 하여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각 사업별 공고 일정 확인 필요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담당과(축산과 등)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심사 및 선정완료 후
- 지급방법 : 지자체에서 사업자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