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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백만원, 기초 최대 4백만원

    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공모 선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신청 기간: ’19. 1. 25. (금) ~ ’19. 2. 14. (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 연락처 044-202-760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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