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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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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 기간(5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절차/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hwp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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