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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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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구비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서식6의4]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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