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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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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 절차/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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