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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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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절차/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산재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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