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 절차/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직업훈련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워크넷(WorkNet)
워크넷(WorkNet)
플랫폼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설정으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맞춤 채용정보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