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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하여 이들의 재취업․재창업 활동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초 일액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19.10.1부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일 상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고용보험법 제4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 구비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 / 연락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고용센터안내(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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