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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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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절차/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구비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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