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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산업재산권 확보 및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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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부금상품) 공제 가입 시 월별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

       * 부금 종류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대출상품) 부금납부 1년 후부터 대출상품 이용 가능

       ❶ (지식재산 대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식재산 심판·소송 등 발생 시 적립된 납입부금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대출

        ※ 15억원(최대 월 1,000만원/50개월, 3계좌) 적립 시 최대 75억원까지 대여가 가능하여 해외 소송비용 충당 가능 
     
       ❷ (경영안정자금 대여) 적립된 납입부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절차/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공제 가입청약신청

    ㅇ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SMS(핸드폰 문자서비스) 수신 여부 반드시 체크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기재,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서 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 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것으로 기재
  • 구비서류

    지식재산공제 가입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명 1부
    대표자 신분증
  • 접수기관

    지식재산공제사업부 / 연락처 051-606-767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