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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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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 절차/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 구비서류

    협업기업 선정 :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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